•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41만 명 단수, 재난 판단 회피가 2개월 보상 공백 낳아…행정 실패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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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15:42:3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41만 명 단수, 재난 판단 회피가 2개월 보상 공백 낳아…행정 실패의 전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고준호 의원은 15일 2025년 11월 14일 파주시 인구 41만 명, 17만 세대가 단수를 겪은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는 원인자 가 있다는 이유로 이번 사태를 끝까지 '사고'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인자의 존재는 사회재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이태원 참사 이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명확히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하고 있고, 그 판단과 대응은 지자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 「수도·먹는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언급하며, "광역상수도 시설 파손으로 단수 인구 5만 명 이상 또는 24시간 이상이면 '경계', 48시간 이상이면 '심각'단계로 규정돼 있음에도 파주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법도, 매뉴얼도 모두 재난 대응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행정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재난 대응의 공식 출발점인 '상황판단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파주시는 이를 '중복 회의', '형식적 절차', '행정 지연'이라고 답했지만, 상황판단회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시민 직접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어디에도 '원인자가 K-water이기 때문에 시가 먼저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며 "오히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사회재난의 경우, 파주시장이 선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조례에 파주시가 선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있는데도 결국 파주시는 재난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길을 스스로 차단했다"며 "경기도에 공식 질의했고 행정적으로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당시 지휘 체계 공백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초동 지시, 상황판단회의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결정은 모두 파주시장의 권한"이라며 "그러나 그 결정이 가장 필요했던 시점에 파주시장은 재난 현장이 아닌 대통령 타운홀 미팅 일정에 참석 중이었고, 단수에 대한 사전 안내는 직전에서야 이루어졌고 16일 물공급 상수관이 압력으로 터져 대량누수가 발생하고 싱크홀까지 생길 위험이 있었는데도, 사고 현장에는 관리업체만 나와 있었고, 담당 공무원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파주시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지원 가능한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 즉시 마련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구성으로 발생한 시민 보호 공백에 대한 행정 책임 인정 △상황판단회의를 열지 않은 이유와 그 법적 근거의 투명한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시민 선보상을 요구해야 할 대상은 K-water 이전에 파주시"라며 "행정 판단 실패를 먼저 지적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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