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해상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3일 시행된 상위법인 「해양 재난 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서산시 관내 해양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최 의원은 개정 과정에서 해양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자치단체의 역할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재의 조례가 갖고 있는 미비점과 실무상 보완사항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사고 대응의 최일선 기관인 해양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11월 5일에는 평택해양경찰서 대산파출소를 찾아 평택해경 관할 구역 내 서산시 해상 현황을 확인하고, 11월 7일에는 태안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서산시 해상이 태안해경 관할 구역에도 포함되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서산시 관할 해상은 두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대응 과정에서 협조·지원 절차의 명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현장 확인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최 의원은 양 해경으로부터 해양사고 발생 시 자치단체와의 협업 방식, 지원 요청과 대응 체계, 실무상 애로사항, 개선 필요 요소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해경 측에서는 해양 사고의 특성상 골든타임 확보가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최 의원에게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해상 재난 대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원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협력 기관 간 공백을 줄이고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서산시 관내 해양 안전 환경 개선과 시민 생명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동묵 의원은 자신의 의정 슬로건인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라는 원칙 아래 해양 안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과 조례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