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전문가 자문단’을 4월 18일 계약분부터 운영해 본격적인 제도 정착 지원에 나선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시는 2025년부터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보완한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점검이 반복됨에 따라 ‘자문제도’를 통해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높인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를 바로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제출했다. 새 제도에서는 점검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토기관에 자문을 신청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확인서를 받은 후 납품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실 점검을 원천 차단하고,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기계설비 관련 정부 인가 단체 6곳으로부터 기술사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60여 명 규모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 접수 등 총괄 업무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