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박상혁 의원이 지난 12월 24일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등에 대한 복합개발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사는 대부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상태로 시설이 노후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입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안정화 방안’에서 노후 공공청사,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수도권 주택 2.8만호 공급을 발표하였다.
이미 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교통망 등 생활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 노후 정부청사, 미매각부지 등을 재건축함으로서 도심 내 빠르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추진체계 미비, 재정지원 한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지자체 협의 장기화, 공공재산 소유 기관의 재원 부족, 낮은 사업성으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지속되었다.
때문에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역시 실행력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박상혁 의원이 「노후공공청사개발법」을 발의함에 따라 이같은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민간 참여 확대 및 재정지원 강화, 정부의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심의위원회 설치 △5개년 복합개발사업종합계획 수립 △복합개발지구 지정 등 사업 진행 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겼고, 재정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박상혁 의원은 “그간 도심 내 노후 공공기관 등 개발사업은 좋은 입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항상 관심을 받아왔지만, 정부부처 및 지자체 간 협의, 재정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실행력이 떨어졌다”며 “특별법이 통과되어 체계와 근거가 마련된다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동시에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주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계층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