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①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② 위장이혼은 청약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有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5건이 적발됐다.
③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④ 또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하여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①형사처벌, ②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③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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