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협의회는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 설명, 사업 현황 공유, 그리고 보상협의회 협의 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협의 안건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건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가지로 『토지보상법』 제82조에서 규정한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이 향후 보상 절차 및 사업 수행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 한국부동산원 등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토지 427필지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