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 여섯 번째 임광현 국세청장, 일곱 번째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금요저널] 국세청은 우수한 제조업 기술과 숙련된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11월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정 환경이 필수적인데 오늘 간담회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견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갖추는 것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암참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APEC 기간 중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7개사가 한국에 약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제시하며 “외국계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에서 중점을 두어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 촉진에 발맞추어 세무조사 및 세금신고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외국계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입니다.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또는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는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고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세청에서 9월부터 운영 중인 「AI 대전환 추진단」을 활용해 ‘AI 기반 외국어 상담’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계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AMCHAM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나 APA 적극 추진 등 세정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되어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된 대책들이 토대가 되어 외국계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NO.1 투자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