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진대회 본선 진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장려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17건은 지난 8월부터 시․도별 자체 발굴과 심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시․도 간 교차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지방정부의 신산업 육성 등 관련 산업 관심 제고를 위해 각 지방정부에 신사업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총 17건의 우수사례 중 로봇산업, 수직농장 산업, 전기차 보급 등 신산업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6건이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해 지역 신산업의 성장 토대를 만들고,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실증 지원으로 지역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등 지방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은 향후 다른 지방정부의 신산업 육성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의 노력을 통해 중앙부처로부터 규제개선을 이끌어 낸 사례 외에도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 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례를 개정하거나 관련 기본계획을 변경해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들도 상대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규제혁신에 대한 지방정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1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총 17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현장발표 심사가 진행된다.
경진대회 결과에 따라 대상에는 국무총리상,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사전심사를 통해 확정된 장려상 수여 지방정부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는다.
상장 : 대상 1건, 최우수상 이하 총16건
행사 내용은 당일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도 생중계되므로 지방규제혁신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경진대회를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 17건은 향후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각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이 곧 그 지역 주민의 삶의 개선이다”라며, “지역 곳곳에서 규제혁신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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