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이며 지난 10월까지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현황은 지방세의 경우 총 223명으로 개인 142명, 법인 81개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24명에 개인 14명, 법인 10개이다.
명단 공개자 중 지방세 체납 최고액은 법인 2억 7천만원, 개인 7억 7천만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 최고액은 법인 4천만원, 개인 1억 7천만원이다.
시는 지방세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된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의 물품 및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수입품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명단은 행정안전부 또는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전시 조중연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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