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 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11월 13일 오후 1시 0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이 시간대의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을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40편의 항공기의 운항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를 시행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민에게 비행금지 공고를 위해 드론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드론 외 초경량비행장치는 ‘원스탑 민원 처리 시스템’에 안내창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해당일시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통제 조치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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