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 30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1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또한, ’ 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8만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