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 점검을 받은 사업장에서 점검 이후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2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안전 점검이 단발성에 그치고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이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현장 감독을 한 후 1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례는 22년 98건, 23년 89건, 24년 43건으로 총 230건이다.
전체 사고의 약 68.3%는 점검 후 6개월 내에 집중됐다.
22년 57건(58.2%), 23년 61건(68.5%), 24년 39건(90.7%)이 발생했다.
점검 당시 지적된 위험요인이 형식적 시정조치에 그치거나, 후속 관리가 미흡해 개선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노동부의 현장 감독은 ‘점검→조치→종결’의 일회성 행정 절차에 머물러 있다.
실제 24년 기준 감독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는데, 적발 후 19%정도는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박정 의원은 “점검–지적–이행–재점검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관리체계 도입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하고 “단순히 점검을 몇 번 했는가가 아니라, 지적된 위험요인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