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에 관하여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5-10-14 11:02:12




    인천광역시의회전경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저는 오늘 인천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행중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과 관련해 발언 드리고자 한다.

    현재 장애인과 관련한 법제도와 사회적 환경은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고 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이며 이를 수행하는 분들이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분들이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 교육과 실습을 통해 자격을 받고 활동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전국 79개소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14개소, 부산광역시는 5개소,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와 울산은 3개소의 교육기관이 활동지원사를 양성하고 원활한 수급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는 2018년 지정된 2개의 교육기관이 활동지원사를 양성하고 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4년까지 2개소의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은 교육생은 약 31,524명, 실습까지 수료한 학생은 약 75.4%로 월 약100명 이상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써 양성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인천 지역 장애인들은 10년 가까이 활동지원사를 쉽게 매칭 받을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활동지원사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인천시민들은 교육기관이 2개소라서 대기시간이 길어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없다고 어려움을 제기하고 현장에서는 활동지원사가 실질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교육기관은 미추홀구 남단과, 계양구 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인천시청이 위치한 남동구를 포함한 중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민들은 교육기관 선택에 불편을 겪고 있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2개소의 교육기관만이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평균 2개월을 대기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인 것이다.

    수강시기 조차 대기기간이 길기 때문에 긴 대기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송내역 부근에 있는 부천시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8조와 규칙 제31조에 의하면 시- 도지사는 시- 도별로 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활동지원사의 수요 등을 고려해 지정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금 인천시는 타 시도에 비해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기관이 현저하게 적을뿐더러 지정된 교육기관은 2018년이후 지정기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바로 지금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가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는 2026년 7월 현행 2군()·8구()에서 자치구가 늘어나 2군()·9구()로 바뀌는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인천시 인구의 분포도는 달라질 것이며 장애인 활동지원 교육기관 또한 지역적 수요 즉, 접근성을 감안한 추가지정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인천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점은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경쟁을 통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제도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해 좋은 성과가 있는 인천시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진작하고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기관 추가 지정에 대한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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