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에도 과징금 최대 80% 감경
- 65건에 1,027억 과징금 부과, ‘고의성 부족’, ‘이해 부족’ 사유로 감경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
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Credit Suisse AG(169억 원),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td.(136억 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102억 원), 노무라인터내셔널(97억 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47억 원) 순으로 컸다.
그러나 이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감경의 주요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감경 사유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감경이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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