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KB금융그룹은 10월 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과 7월 연이은 화재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야간 연장돌봄기관으로 연내 지정하고 ’ 26년부터 밤 10시, 밤 12시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B금융은 ’ 26년부터 ’ 28년까지 3년간 총 60억원의 재원을 야간 연장돌봄사업에 지원한다.
재원은 KB금융과 아동권리보장원 협조체계 하 △야간 귀가 시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등·하원 차량 운행 지원, △침구류, 냉·난방 장비 구비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개선 및 이용자인 보호자와 야간 종사자들을 위한 △ 이용자 원스톱 안내체계, △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중히 활용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아동 야간 연장돌봄에 대한 공적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 중이다.
야간에도 일하시는 맞벌이 부부와 그 아동 등을 위해 흔쾌히 큰 지원을 약속해주신 KB금융그룹에 정말 감사하다.
민-관 합동의 선도모델로 야간 돌봄 공백 해소에 정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은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밤이 안전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부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돌봄 현장을 촘촘히 잇는 협업을 통해 야간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