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청사전경(사진=군포시)
[금요저널] 군포시는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에 대해,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및 주민센터 방문시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서류는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이며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및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방문 시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단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시는 제외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빠른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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