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국가유산청 5년간 징계 공무원 성비위 등 122명에 달해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국가유산청 본부 및 소속 기관 공무원 12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6명의 공무원이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KTV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강제추행과 근무지 이탈로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점심시간 음주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근처 카페 및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공무원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명, △2021년 20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 △2024년 2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다.
올해는 공연음란, 강제추행 및 근무지 이탈, 갑질, 절도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54명에 달했고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는 68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단계 징계인 불문경고는 저작권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 16번으로 지정했다”며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 강화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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