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38억원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반기와 비교해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원,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 234억원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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