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가평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월11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평군과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3월5일자 2면 보도)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은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북한 인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실현을 목표로 지정하는 국가전략 특화구역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간소화,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군은 산업유발 및 고용창출 등 중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평화경제특구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 특화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해 가평만의 특화된 평화경제특구 모델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며 “가평의 입지적 강점과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평화경제특구 모델을 수립하고, 향후 특구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