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안전 강화 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방향 논의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5-08-01 12:31:11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4시에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향 검체 변경 관련 수탁검사기관 조사결과 및 해당 수탁검사기관 조치방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논의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첫째, 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등 심의·결정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이다.

    이번 2기 위원회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3년 간 활동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 6월 언론에 보도되었던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했고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수탁기관 대상으로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취소’ 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그간의 사례와는 달리, 이번 사안은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과거 수가할인 등 위반행위에 대해 2주간 인증취소를 심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결정에 따를 경우, 취소기간 동안 해당 수탁기관은 병리검사 분야 검체검사 및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를 거쳐 구체적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셋째, 검체변경 등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검체검사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질관리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및 △위·수탁기관의 적정 업무범위 설정,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료 할인행위 및 재위탁·수탁 방지방안, △수탁기관 인증기간 및 기준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마련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관련 학회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검체 변경과 같은 사건은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체검사 전 과정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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