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재산세 7월분 690억원 부과. 전년 대비 48억원 증가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3만 건, 69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축 공동주택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부과 건수는 약 1만1천 건, 부과액은 4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물건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을 각각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을 모두 부과한다.
또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은 건물분으로 7월, 토지분으로 9월에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며 고지서 없이 ATM기기에 납세의무자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지로 ARS카드납부 등 은행이나 구청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각각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단 적용은 신청 이후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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