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청사전경(사진=가평군)
[금요저널] 가평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5만2740건에 대해 82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4억원 증가한 수치다.
군은 △개별주택가격 2.35% 상승 △공동주택가격 0.34% 상승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2.5% 인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에는 주택분·건축물·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10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면 휴대폰으로 안내받고 간편결제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세정과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