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천시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포상금 지급제도는 모든 시민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직, 질병, 사회적 고립 등의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발견·신고해 해당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고자에게 신고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자가 이·통장 등의 신고 의무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그리고 위기가구의 구성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위기가구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복지위기알림앱, △복지로 △이천시 희망우체통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어려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 포상금 지급제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이러한 시민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