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슬기 의원, '화재안심보험' 도입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 재난에 취약한 주민 대상 실질적 회복 지원 제도 마련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5-06-18 15:32:23




    백슬기 의원, '화재안심보험' 도입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백슬기 의원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안심보험’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화재 발생 이후의 복구 및 생활 안정까지 정책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백슬기 의원은 “올해 초 심곡동 화재 사고로 초등학생이 안타깝게 숨진 사건과 중증장애인의 화재 대피 실패 사례 등은 재난에 취약한 주민들이 겪는 구조적 위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예방뿐 아니라 사고 이후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안전 복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화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회복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 있다.

    먼저, 조례 제2조 제2항을 신설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화재안심보험’ 으로 정의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과 일관된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구청장이 관할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행정 주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관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재정적,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조례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 1일로 유예되어 향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충분한 준비와 재정적 기반을 갖춘 뒤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조례가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 등 사전 예방 중심에 한정되어 있었던 데 반해, 개정안은 화재 발생 이후의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까지 포괄하는 사후 회복 중심의 정책으로 확대됐다.

    이는 단순한 사고 대응이 아닌, 재난 이후의 실질적 회복까지 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백슬기 의원은 “이미 청주시 상당구, 경기도, 충남 홍성군 등에서는 유사 제도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서구 역시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화재 예방 차원을 넘어, 재난 이후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조례안 심의 및 예산 확보 과정을 통해 관련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준비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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