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평택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완화돼,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
또한, 개인의 소득·재산가액 판단 범위도 종전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이의가 있어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자가 △청구 세액 2천만원 이하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의 경우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불복 청구 시 대리인이 없는 경우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나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부서 또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평택시 감사관은 “이번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지방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의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