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청사전경(사진=김포시)
[금요저널] 김포시는 2025년 5월부터 관내 민간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신고 사전 알림톡 서비스’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 또는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선제적 행정 조치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인해 20여 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김포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간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알림톡 서비스를 매월 1회 이상 시행해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 시기, 법 개정사항 등을 사전 안내한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계약신고 누락 방지를 통한 과태료 예방, 민원감소 및 시민 만족도 향상,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김포시 주택과장은 “이번 사전 알림톡 서비스 실행으로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신뢰 행정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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