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는 4월 30일 자로 179,108필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50일로 한정되어 있어 재산세 고지 기간 등에는 법정 기간이 지나버려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김포시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소통365’ 온라인 창구를 마련해 연중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소통365’ 온라인 창구를 통해 의견제출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의견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부동산 가격공시 일정에 일괄 접수해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김포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2.32%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 중에 반드시 열람하고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