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금요저널] 평택시는 지난 22일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소아·성인 대상 기도 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론 및 실습교육이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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