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청사전경(사진=하남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게 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납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을 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하남시에 소재한 법인은 하남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두 곳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율에 따라 각각의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법인의 사업연도 말인 12월 말 기준 소재지 지자체에 정확히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올바르지 않은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법인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말까지 성실히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납세 편의 제고와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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