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_중구청사전경(사진=중구)
[금요저널] 인천시 중구는 ‘2025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분야 신고 누락 및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또는 ‘비과세 및 감면 세액이 3천만원 이상인 법인’ 이다.
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한 기준에 따라 총 20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확인 사항은 △정확한 신고 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이다.
단,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 등에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정기 세무조사 계획을 바탕으로 철저한 세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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