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근절 나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등 불법행위 근절 홍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자동차 무단방치·무보험 근절 예방 홍보물 4,000매를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민간 자동차검사소 21곳, 공동주택단지 124곳에 배부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서구는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차량을 수사해 183건을 검찰 송치하고 69건에 범칙금을 부과했다.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150~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시민 통행에 불편을 끼친다.
무보험 운행 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없어 구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자동차 무단방치와 무보험 운행은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며 "범죄행위가 근절되도록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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