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2025년 동물보호 신규사업으로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주인을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중 50%를 2,200마리에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구민 중 관내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방식으로 동물을 등록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다.
외장형 혹은 인식표 등 기존 방식으로 동물을 등록한 구민도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받을 수 있다.
‘내장형 동물 등록’은 전용 주사기를 사용해 작은 칩을 동물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과 헤어질 염려가 거의 없는 방식이다.
서구 관계자는 “매년 우리 구에서 1,200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한다”며 “내장형 동물 등록비 지원사업으로 유실·유기동물이 없는 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되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신고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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