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_중구청사전경(사진=중구)
[금요저널] 인천시 중구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등록 노후 경유 차량 4,418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4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이다.
매년 3·9월에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전액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 자동차로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해당 기간 중 신규등록이나 폐차·명의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가 이뤄진다.
따라서 차량 처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납부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은행 현금 입·출금기, 전용계좌 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내 연납을 신청해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총 부과금에서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위생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며 “가급적 기간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연납 신청에 따른 감면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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