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m’ 금연 구역 표지판 설치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이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다.
에 따라 금연 안내판을 제작해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구역이 10m 이내로 지정되었으나 개정으로 30m로 확대됐고 학교 주변도 새롭게 30m 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올해 1월 말 기준 서구 내 유치원은 40개소, 어린이집은 409개소, 초·중·고등학교는 100개소로 총 549개소다.
구는 교육기관 주변 금연 현수막 및 안내판을 부착하고 관계시설에 홍보 협조를 구해 캠페인 등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또한,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흡연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구 보건소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시설 등 금연구역 확대 홍보활동을 진행해 금연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구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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