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비대면 신청기간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대상 농업인에게 별도로 일괄 문자 안내를 한다.
이때, 비대면으로 신청 문자를 받은 농업인이 온라인 등으로 비대면신청하는 경우 유의할 점은 △직불 유형 △재배면적 또는 재배품목 △필지의 소유자 △임대차기간 종료 등 올해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동이 일체 없어야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까지는 면적직불금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농촌지역 거주요건 등 소농 직불금 요건을 충족해 직불유형을 면적에서 소농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비대면신청이 아닌 방문신청으로 해야 한다.
방문신청 대상자는 △신규신청자 △변동사항이 있는 기존신청 농업인 △농업 법인 △비대면미신청 농업인 등으로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면적 가장 넓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청 접수 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9월 30일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농지 및 농업인 검증, 농업외종합소득세 등 사후검증을 통해 대상자 확정 후 12월초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실수로 폐경 또는 농지전용 면적까지 신청을 하거나,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 직불금 지급 대상자 준수사항 17가지 위반 등으로 감액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전년도 사항을 반복 위반 할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 및 준수사항 이행 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