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신읍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금요저널] 포천시는 지난 2일 ‘신읍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신읍동 334번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제한지역인 포천시 신읍동 334번지 일원은 438,540㎡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제한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공공시설의 설치, 영농 목적의 토지 형질변경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축물, 공작물을 단기간에 사용한 후 철거하는 등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신읍도시개발사업’ 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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