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는 오는 27일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를 2회 이하로 체납하거나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가 30만원 미만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차량 소유주가 신분증을 지참한 뒤 포천시청 징수과에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는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시스템, 전화, 금융 기관 현금자동인출기, 지방세입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이번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등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