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청사전경(사진=여주시)
[금요저널]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달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상담 업무를 시작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임종에 임박했을 경우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문서다.
충분한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여주시보건소 1층 연명의료상담실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가능하다.
예약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 후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관리되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해 웰다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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