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21개 기관 65종 자료를 검토해 자격 및 급여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조사 대상은 총 13종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이며 약 1천178가구의 급여 및 자격 변동이 예상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면 보장자격을 중지하고 지급한 보장비용은 모두 환수한다.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초과, 생활실태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보장이 필요한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보호할 계획이다.
김순주 복지지원과장은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변동이 발생한 가구에게 적극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자격이 중지돼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등 타 복지서비스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의뢰 등을 할 것”이라며 “복지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가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