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집행기관의 긴축 예산안 편성기조에 아쉬움을 표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세부 자료 제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행위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18일 열리는 제3차 본희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