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는 최근 김포시 풍무동 76-7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형식으로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또는 ‘임차인’ 모집 등의 홍보에 대한 가입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김포시 풍무동 76-7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 또한 불가한 상황이며 임차인 모집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한 사항이다.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먼저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진행되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돼야 하며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 모집 등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김포시 주택과 관계자는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