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청사전경(사진=김포시)
[금요저널] 김포시가 2023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
또한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 간 결정·공시한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등에게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3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인 총 3,833필지의 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이며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토지이용 사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돼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특히 관련 토지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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