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_강화군청사전경(사진=강화군)
[금요저널] 강화군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읍·면 전 직원을 중심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책임제를 실시한다.
이번 징수 책임제는 대내외 경기 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징수 여건이 악화해 지방세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담세력 있는 납세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3년 10월 20일 기준, 강화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총 64억원이며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2,067명으로 체납액은 57억원에 달한다.
이에 군은 세무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총동원해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1:1로 지정해 강력한 징수·독려 활동을 실시하고 읍·면 직원은 3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의 징수·독려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피하는 체납자의 경우 완납할 때까지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것이며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등 군민 모두를 위한 조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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