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_강화군청사전경(사진=강화군)
[금요저널] 강화군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1,627건, 13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총 19일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및 위택스에서 별도의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ARS, 전자 납부 번호, 간편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이후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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