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청사전경(사진=김포시)
[금요저널] 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를 추진한다.
이에 앞서 시는 이달 중순 압류 부동산 소유자 313명에게 부동산 공매를 사전 예고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다음 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할 예정이다.
‘부동산 공매’는 압류재산을 공개적으로 강제 매각하는 절차로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 의뢰할 수 있다.
시는 부동산 공매처분이 체납자들에게 막중한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 자진 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공매를 잠시 보류하고 분할 납주 기회를 준 후 납부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으로 강제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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