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사(사진=경기도교육청)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17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16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17일 북부청사에서 진행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안내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률 전문가의 불복 사례와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안내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도 다룰 예정이다.
또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 조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사례 안내로 소위원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의 역량을 강화해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교육적 해결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의 법정위원회로 학교폭력 사안 심의,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 선도 및 징계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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