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이다”
[금요저널] 김포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19만 7,000건 21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주민세 개인분은 김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김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021년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금액을 8월 중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전년도 부가가치세 4천 8,00만원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다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4만 4,000건을 발송했으며 납세자가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사업소 연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지방세 ARS 카드납부, CD/ATM기기, 위택스, 계좌이체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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