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게 설정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19~34세)’ 탓에 일부 경기도민이 정부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서 제외된 가운데, 용인특례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귀감이 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국토부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시 사업과 병행해 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의 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앞서 지난 26일부터 추진한 국토부 사업은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1월1일 이후 반환보증 가입자에 한해 지원한다.
시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고자 국토부 지원과 별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혜택 대상을 더 넓혔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시 사업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39세’ 무주택 청년을 지원한다. 지원 소득 기준 또한 기준중위소득 180%(1인 가구 4천489만원, 2인 가구 7천466만원, 3인 가구 9천579만원) 이하다.
가입일 제한 없이 보증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 달 30일까지 총 301가구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국토부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 시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