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청
[금요저널] 김포시는 오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50만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이어 방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과 연계 진행할 계획으로 시는 이를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이장이나 통장,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인 경우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중점 조사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포함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할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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