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시 중구는 관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해 주민등록 인구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임은 물론, 제도 밖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는 데 주안점을 뒀다.
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다음달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통장 및 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문 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 해당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확인하며 미등록 아동 확인 시 출생신고·긴급신고·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수정하게 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되어 신고를 못 하고 있다면, 조사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해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